vol.97-[대학생기자단-정지웅]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환경개선 부담금 누적액

11월 6일자로 각종 온라인 신문에 “껌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징수액, 5년 간 188억 넘는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2013년 40억4400만원, 2014년 37억2500만원, 2015년 36억7500만원, 2016년 37억3600만원, 2017년 36억3200만원으로 누적액이 188억원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액수로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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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제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가 제정되어 있다. 본 제도는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에 대하여 환경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기업 스스로 제조·유통단계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회수·처리하도록 유도하여 폐기물관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폐기물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구입·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의 제조·수입업자/ 도·소매업자들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그 외에 별도로 지정한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본 제도의 부담금 부과대상이다. 기사들에서는 나왔던 껌은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 공공 청결유지 장애 등을 이유로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환경개선특별회계란?

폐기물 부담금 세입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들어간다. 여기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자연 환경 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세입을 관리 운용하여 효율화하고,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의미한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미납
2이러한 회계법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세금도 포함되어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일종이다. 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1455억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40.3% 수준인 4627억원에 그쳤다. 당해 연도 부과금은 82.4%(4624억원 중 3812억원)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6831억원인 누적 체납액 탓에 징수율은 매년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실제 2007년 43.9%였던 징수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40.0~40.6%)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과 비교해서 미납부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 고지서 등을 발송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쌓이고 있는 것은 소극적 업무처리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액의 9%만 행정시에 교부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다 보니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이다.
또한 부담금의 제도상, 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징수 대상자 중 매년 잘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내고 계속 버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위의 껌의 사례에서 보았던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 대상인 기업과 징수를 하는 환경부 또는 관련 기관이 다음과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및 면제기준 조정”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전국 경제인 연합회 외 9개 협회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가서 각종 환경 보존, 환경 기술 관련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체납금이 쌓여가는 상황은 환경 문제에 관한 행정적 의지력을 의심하여 보게 되는 부분이다. 보다 엄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할 방안을 찾거나, 징수대상자들에게 보다 타당하게 보이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중앙일보 2018.05.08.일자 기사 “환경개선부담금 완납해야 차량 이전·말소 가능”
제주일보 2018.10.24.일자 기자 “못?받는?환경개선부담금?어떻게?할?건가”
환경부, 2017년도 제조·수입업자 실적 제출을 위한 폐기물부담금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지웅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