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8-[대학생 기자단-이누림] ‘환경정책’, 그들만의 이야기인가?

자연 환경, 환경오염 등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 친숙한 단어다. 하지만 ‘환경’에 ‘정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낯설고 멀어 보이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정책이 나와 관계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이나 환경공학을 전공한 환경 전문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환경정책은 생각보다 일반인들에게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장 제3조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환경정책은 나무가 많고 동물들이 뛰노는 자연과 울창한 숲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에도 적용된다.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 그리고 환경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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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국민의 환경관심정도는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기반을 둔 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의식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수준 및 중요도 인지 수준에 비해 실제 실천 정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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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통 되었던 공약 중 하나는 미세먼지 정책이었다. 이것은 현재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당선된 대통령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공약으로 언급하였었다.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한 달 동안 셧다운을 지시하였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가고 있다. 그 외에도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확대 등 선거 당시 내세웠던 환경정책공약들을 이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도자 선출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 환경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법으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환경 분야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작년 기준 각 5월, 10월에 개최)등을 통해 직접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시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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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 알고 있듯이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특별하게 조사하거나 검색하지 않았어도 많은 매체에 의해 노출되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가? 대부분이 처음 보는 문장일 것이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 1장 제1조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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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책은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다루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에서 환경도 국민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리며 삶의 질이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누림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