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2-[SDG9,1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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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9. 복원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현신 촉진

인간개발이 중요한 목표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는 달리 지속가능목표(SDGs)에는 경제성장이 명시적인 목표로 들어가 있다. 과거 GDP나 경제성장률에 치중한 경제성장이 인류에게 진정한 웰빙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MDGs가 전 인류의 과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없는 사회 발전과 인간개발이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절대빈곤과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최빈개도국들에게 경제성장을 명시하지 않는 개발 목표는 선진국의 유리알 유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만도 하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그래서 경제성장 그 자체를 9번째 세부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단 경제성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퇴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화의 배경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전 시기 동안 저개발국에서 경제성장이 없는 빈곤퇴치와 사회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통과 유통을 위한 인프라 건설은 교육, 보건, 성평등 등 사회개발에 치중되어 있는 MDG 목표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SDGs는 9번째 목표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전략 요소인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 과학기술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프라는 통일된 정의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다. 어디까지를 인프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전력이나 교통, 통신, 수자원 시설을 인프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인프라가 사회 전반의 빈곤을 해소하고 인간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연구들은 그간 매우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왜냐하면 집중적인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인프라 건설을 ODA로 실행하는데 따른 공여국 국내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프라 개발에 드는 비용은 2013~2030년 총 5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중 운송(41.5%)과 전력(21.3%) 인프라의 비중이 전체의 62.8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3년까지 인프라 부분에 투자된 개발 기금은 연 평균 236억 달러에 불과하다.

산업화는 1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그 구조를 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라 하더라도 토지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농기계를 활용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 농업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후발 개도국이라 불리는 한국, 대만,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의 경이적인 경제추격은 제조업의 양적, 질적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산업㎢화가 고도화 될수록 제조업의 인당 생산성이 월등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떠나 경제성장의 다른 이름은 산업화로의 구조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 9번은 산업화를 경제성장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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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건설은 SDGs의 9번째 목표인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전략 요소이다.

 

경제 격차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학기술혁신 정도이다. 경제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인 기술혁신은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구개발 재원과 우수 연구 인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물론 인터넷 환경에 접근성 등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혁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세부목표 9.1은 인프라 관련 목표이다.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제발전과 웰빙을 지원하는 양질의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개발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을 지표로 설정하였다. 4계절 이용 가능한 도로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농촌인구의 비중 이 얼마나 되는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른 인프라 관련 목표로는 실행목표인 10.a. 아프리카 국가나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군소섬국가에 대한 금융, 기술, 기술지원을 통한 인프라 개발이 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당위성은 매우 크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인프라 재원들이 최빈국이나 내륙개도국 등 절박한 필요가 있는 국가보다는 중진국 진입 가능성이 높아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들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개발 재원의 편중은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지만 특히 인프라의 경우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목표 9.2는 국가적 상황에 맞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고용과 GDP에서 산업부문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9.3번 세부목표는 소규모 기업과 기타 기업의 대출 등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과 소기업 등을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하라는 목표를 제시한다. 전체 산업에서 소기업이 자치하는 부가가치 비중으로 이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한다. 9.4번 목표는 경제성장에 있어 자원의 효율성과 친환경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국가들이 개별 역량에 맞춰 자원 활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고 산업 변화정책을 이행하라고 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모든 경제성장의 기조가 되어야할 목표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 9번은 단지 세부목표 4번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도 않다. 세부목표 5번은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인구 백만 명 당 연구 인력 비중을 증원할 것과 민간과 공공에서 연구개발 지출을 증대하는 것,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기술 연구 강화 및 산업 기술 역량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정하였다. 이 목표는 실행목표 9.b. 산업다각화 및 상품 부가가치화 등에 적정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개도국에서 국내 기술 개발과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라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정보통신이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시대임을 감안할 때 9.c.번에서 정보통신기술 개발 목표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c번 실행목표는 2020년까지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향상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목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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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류의 발전 목표 설정은 기후변화대응과 생태계 보존이 가장 핵심적 가치가 될 것이다.

 

9번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이전 MDG에 빠져있는 경제성장을 명시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특성이 있지만 경제성장이라는 어려운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에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9번이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개도국들이 더 이상 선진국들이 지나온 경제성장 경로 따를 수 없다는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저탄소 성장을 이루기 위한 혁신적인 발전경로를 개도국 스스로의 투자와 혁신으로 찾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선진국의 책임이나 지원에 대한 목표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음번 인류의 발전 목표 설정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존이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목표를 관통하는 가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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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10. 국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1990년 50퍼센트에 달하던 개도국 절대빈곤 인구는 2010년 그 비율이 25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절대빈곤 퇴치라는 MDG 1번 목표는 목표를 상회하여 달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 보다 75퍼센트 이상의 인구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큰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는 교육, 보건, 기술접근도 등에서 격차를 가져와 균등한 사회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낮추어 더욱 경직되고 차별적인 사회를 만든다. 사회개발을 목표로 시작한 경제성장이 다시 사회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경제성장을 9번째 목표로 정하고 있지만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은 4대 핵심 분야로 포용적 사회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포용적 경제개발, 평화와 안보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포용적 사회개발과 경제개발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핵심이다. SDG 10번 목표를 국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해소로 정한 이유이다.

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Differences), 차이(Gap) 또는 격차(Disparity)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KOICA, 2015(Norheim amd Asada, 2009)). 10번 목표에서 세부목표 1번에서 4번까지는 국내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4번부터 실행목표c.까지는 국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세부목표의 주제를 살펴보면 국내 불평등 해소 목표로는 국내 계층 간 소득분배 개선(10.1),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철폐(10.2), 기회와 결과의 평등 보장(10.3), 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국내 정책 개선(10.4)가 있다. 국가 간 불평등 개선 목표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기구의 규제와 모니터링 개선(10.5),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발언권 보장과 이민정책 개선 및 송금수수료 절감(10.6), WTO 상 최빈국 특혜대우(10.a)와 ODA 및 FDI 등 재정지원 촉진(10.b)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MDG가 성차별 철폐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차별받고 있는 계층의 성격과 이슈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물론 불평등 철폐는 교육을 다루고 있는 SDG4번 목표나 고용(SDG8), 여러 목표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자원 문제에서 차별 없는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평등 해소가 주요 목표로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각 세부목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번째와 2번째 목표는 불평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10.1번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소득 하위 40%의 소득을 증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위 40퍼센트의 소득이 국내 평균 소득보다 높은 수준이 되도록 달성하라는 목표이다. 이에 대한 측정은 간단하다. 전체 인구와 하위 40퍼센트 인구 간 1인당 소득을 비교하거나 가계소비 성장률을 비교하면 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누구나 국제기구를 통해 접근 가능하고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2번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지, 종교, 경제나 기타 상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사회, 경제, 정치적 포용성을 촉진하라는 것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성별과 나이에 따른 중간소득 50%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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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은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10.3은 차별적 법률, 정책, 관례의 철폐 및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률, 정책, 활동 수리븡ㄹ 토한 기회의 평등 보장과 결과의 불평등 경감으로 정한다. 세부목표 3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법 제2조 2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법 제 2조 2항에서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 3번 세부목표는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사유에 대한 차별을 받은 인구의 비율을 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차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설정과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4번은 차별적 법, 정책, 관례, 임금 등의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는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고 설정하였다. 4번째 목표는 임금과 사호보호 이전과 비교한 GDP 대비 노동비중으로 달성 여부를 측정한다. 실제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행하였는가에 따라 불평등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지표로 보여진다. 또한 임금의 격차가 큰 사회가 불평등 정도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 대비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10.5부터는 국제적인 재정과 이주, 무역 등에 있어 불평등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과 금융 기구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구제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10.6)는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국제기구란 180여개 이상을 회원국으로 갖고 있는 UN, IMF, 세계은행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구에서 발언권은 원래 출자금에 비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투표권이 막강하다. 오랜 기간 개도국들은 기구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요구해 왔고 불평등 철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10.6에서 개도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하라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발언권 강화는 인구나 경제규모 대비 투표권 비율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국제적 이주 문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분쟁과 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상황을 생각할 때 앞으로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이슈이다. 세부목표는 이주 관련 인권과 거버넌스의 개선을 측정하고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다. 세부목표 7번은 잘 계획되고 관리되는 이민정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책임성 있는 이주 및 인구 이동을 실현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 목표는 실행목표 c.의 송금수수료를 3퍼센트 이내로 경감하라는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

10번 목표는 소외계층과 불평등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고 있다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분의에 의한 구분이나 나이, 성별, 인종 등 대분류로 인한 구분만으로는 구체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각 국가, 지역, 문화권 등 상황에 따라서도 차별의 측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 더 세분화되면서도 정책 실효성이 높은 목표들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조아라 국제사업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