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빛과 그림자
오 기 출(푸른아시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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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출권 거래법이 필요한 이유 나는 그 동안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하나의 대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 제안해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류는 현재 매년 30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60억 톤이라는 점에서 80%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모든 문제의 발단인 80%를 앞에 놓고 인류 모두는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각국 정부가 이런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는 것과 더불어 탄소세 혹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이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화석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한제를 두고 그 이상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하고 무거운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무거운 페널티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80%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을 발전소와 산업시설에서 대부분 발생시키는 만큼 이러한 산업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산업부문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규제가 비용 상승을 초래하기에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해왔다. 기업들은 마른 수건 쥐어짜기라며 반대를 했지만, 사실상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기업들은 온실가스에 푹 절은 수건이기도 하다.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소개 5월 3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이 기업의 반대와 연관된 정부 부처의 어지러운 이해관계 속에서도 일단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환영을 하고 싶다. 비유하자면 참으로 어렵게 아이를 낳은 셈이다. 어쩌면 유산될 운명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이 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단일 사업장의 경우 온실 가스를 연간 2만 5천 이산화탄소 톤(tCO₂,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 이상을 배출하거나, 혹은 보유 사업체 합계 연간 12만 5천 이산화탄소 톤 이상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정부 할당위원회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 할당된 배출권 이상을 배출할 경우 배출권을 사거나, 온실 가스 저감기술을 도입하여 상쇄해야 하고, 할당 배출권 이하를 생산하면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톤당 10만원 이하 혹은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페널티를 제도화 했다.
아울러, 1차 계획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2차 계획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할당 총량기준 95% 이상을 무상으로 하고, 5% 미만을 유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유상과 무상할당을 명시한 12조 4항은 강제 감축을 했을 때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거나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에 따라 2015년부터 발전, 제철, 시멘트, 제지 업종 등 에너지 과다 사용기업과 온실 가스 과다배출업체 중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양의 60%에 해당하는 450여개의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은 이런 내용으로 태어났고, 빛을 보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체제 구축이 합의돼, 선제적 대응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 제도 도입으로 세계 탄소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녹색성장위원회가 제기한 세계 탄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다소 과장된 기대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는 배출권 거래법이 통과된 이후 앞으로 벌어질 심각한 전투들이다.
<다음달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