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2010년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정산이란?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는 근로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규 제공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 2.기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기부금(‘09년 귀속 시범제공)■ 주의사항1.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1)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 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3)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능)합니다.4)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5)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2. 개인이나 단체도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과합니다. 가산세율은 허위 영수증 발급시 허위로 발급한 금액의 2%, 명세서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 미작성•미보관한 금액의 0.2%입니다.3.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개정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반영(’10.2.18 현재)>

■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 제공: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 > [연말정산안내]○지급명세서 및 환급신청서 전자제출: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연말정산에 대한 상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인터넷 질의: http://www.call.nts.go.kr○현금영수증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말정산 자동계산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2011.1.15. 이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