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2017년 할당량 5억2191만6000여 톤에서 13.1%(1701만5000톤) 증가한 5억3893만1000여 톤을 이달 중에 기업에게 할당한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기업감축실적 5139만2000여 톤을 조기감축으로 인정하여 포함시켰기에 실제로는 6840만여 톤이 증가한 것이고 이를 기업에게 추가 할당하는 것인데, 그 주요 목적은 거래소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배출권거래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푸른아시아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감축 실적 5139만 2000여 톤을 정부가 할당 총량에 포함시켜 할당량을 늘린 것은 ‘파리협약’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에 예상배출량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과 정면배치 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결과를 배출권거래제에 소급적용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정해준 배출한계를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여 감축한 결과를 정부가 할당 총량에 뒤섞어 할당 총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다른 기업에게 추가할당 함으로써 더 많은 배출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감축결과는 해당기업의 성과이고 해당기업에게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기업이 감축분을 거래하여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라는 모범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이행하라.
둘째, 정부는 당초 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은 5억4084만6000여 톤으로 설정하였으나 1763만 1000여 톤을 늘려 5억5847만8000여 톤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증가분 중 1701만 5000 톤을 할당량에 배정하여 예비분은 고작 61만 6000여 톤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할당권을 증가시켜 배출권거래가격 안정화를 꾀하려는 대증적 조치일 뿐 국내외 기후변화 및 환경적 위기를 무시한 처사이다.
정부는 시장개입 등의 단기정책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잦은 정부 정책의 변경 때문에 배출권 거래를 우려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사업이나 해외감축사업을 통해 기업이 감축실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중장기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개하라.
셋째, 금번 정부 변경안을 살펴보면 전 부문에서 할당량이 증가되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는 할당량이 전 부문에서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 부문에서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할당량이 절대적인 바, 총 1701만5000 톤의 증가량 중 산업부문 증가량은 1294만4000여 톤으로 무려 75%에 달한다.
2014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은 202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18.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2016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은 산업부문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고작 11.7% 감축하겠다고 후퇴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무한한 배려가 드러났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향후의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변경 방안을 시급히 공개하라.
2017년 1월 25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정부는 24일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2017년 할당량 5억2191만6000여 톤에서 13.1%(1701만5000톤) 증가한 5억3893만1000여 톤을 이달 중에 기업에게 할당한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기업감축실적 5139만2000여 톤을 조기감축으로 인정하여 포함시켰기에 실제로는 6840만여 톤이 증가한 것이고 이를 기업에게 추가 할당하는 것인데, 그 주요 목적은 거래소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배출권거래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푸른아시아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감축 실적 5139만 2000여 톤을 정부가 할당 총량에 포함시켜 할당량을 늘린 것은 ‘파리협약’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에 예상배출량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과 정면배치 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결과를 배출권거래제에 소급적용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정해준 배출한계를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여 감축한 결과를 정부가 할당 총량에 뒤섞어 할당 총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다른 기업에게 추가할당 함으로써 더 많은 배출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감축결과는 해당기업의 성과이고 해당기업에게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는 해당기업이 감축분을 거래하여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라는 모범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이행하라.
둘째, 정부는 당초 2017년의 배출허용총량은 5억4084만6000여 톤으로 설정하였으나 1763만 1000여 톤을 늘려 5억5847만8000여 톤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증가분 중 1701만 5000 톤을 할당량에 배정하여 예비분은 고작 61만 6000여 톤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할당권을 증가시켜 배출권거래가격 안정화를 꾀하려는 대증적 조치일 뿐 국내외 기후변화 및 환경적 위기를 무시한 처사이다.
정부는 시장개입 등의 단기정책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잦은 정부 정책의 변경 때문에 배출권 거래를 우려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사업이나 해외감축사업을 통해 기업이 감축실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의 중장기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공개하라.
셋째, 금번 정부 변경안을 살펴보면 전 부문에서 할당량이 증가되었다.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는 할당량이 전 부문에서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 부문에서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할당량이 절대적인 바, 총 1701만5000 톤의 증가량 중 산업부문 증가량은 1294만4000여 톤으로 무려 75%에 달한다.
2014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은 202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18.5%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2016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은 산업부문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고작 11.7% 감축하겠다고 후퇴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무한한 배려가 드러났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향후의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변경 방안을 시급히 공개하라.
2017년 1월 25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