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합의가 부재하고 효용성 약한 감축수단 활용을 즉각 재고하라
정부는 6월 28일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 시 약속했던 2030년에 BAU 대비 37%인 5.36억톤 감축을 유지하면서 국내·국외 감축을 조정하였다. 국내 감축 32.5%, 국외 감축 4.5%이다.
국가 성장에 따라 GDP 성장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전에 약속한 감축량에서 후퇴하지 않은 정부의 의지는 읽을 수 있다. 특히 9600만 톤의 해외감축량을 1620만톤으로 줄이면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감축하겠다고 한 점은 국내 순배출량 감축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이전의 5460만톤 감축보다 강화된 9860만톤으로 결정하고, ‘건물 부문’의 감축량도 이전의 3580만톤에서 6450만톤으로 강화한 것도 높이 살만하다. 비록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산업계 스스로의 감축 노력이 아니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수정 전의 감축량보다 대폭 강화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이번 수정안에 대하여 (사)푸른아시아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전환(발전) 부문’의 감축량이 수정 전 6450만톤에서 5780만톤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도 「확정된 감축량」은 2370만톤이고 3410만톤은 차후의 사정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는 「추가감축잠재량」이어서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푸른아시아는 이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8~2031년. 이하 8차 계획)’ 논평에서 석탄발전설비량 비중이 2017년 31.6%에서 2030년에 23.0%로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3.1GW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석탄 사용 여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석탄 사용을 통한 발전량 비중은 2017년 45.3%에서 2030년 36.1%로 소폭 줄이는 것이어서 매우 미흡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수정안 ‘전환 부문’의 「확정된 감축량」은 이런 문제를 내포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고스란히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불어 향후 결정될 미세먼지 보안대책,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세제, 환경급전 등 정책적 선택에 따른 「추가감축잠재량」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미래의 국가전략과 온실가스감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의 알 수 없는 추정치(BAU)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한 것으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찌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정책을 덧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CCUS(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1030만톤을 감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IEA에 따르면 CCUS로 포획되는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수준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완성 기술이자 그나마도 더 나아질 가능성도 불분명한 기술이다. 이에 의존한 수정안은 발표에 급급한 정부의 초라한 모습을 투영할 뿐이다.
산림흡수원(LULUF)를 활용하여 221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수정안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존하는 산림의 전용(轉用)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이 지속가능하도록 경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은 파리협정 5조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산림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결과로 인정할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비록 그것이 남북산림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감축수단에 의존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산림흡수원 도입은 9600톤의 국외 감축량을 1620만톤으로 줄이면서 잔량을 보완할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기에 그 편의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국제적 합의로 이 부문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유림과 사유림이 혼재된 현황에서 과연 2030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이번 수정안에 ‘산업 부문’의 강화된 감축량은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와 산업공정 개선, 에너지 대체 등에 집중할 뿐 저탄소 4차 산업 육성 등 온실가스 자체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산업군 창출과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사)푸른아시아는 정부에 바란다.
보다 명확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부터 즉각 실행에 착수하라.
▲ 석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배출은 세계 7위이고 지난 20년간 OECD 내 온실가스배출증가율 1위 국가이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은 대한민국의 의무이고 석탄화력발전 축소가 해결방안이다.그럼에도 ‘8차 계획’에는 2030년에 석탄화력발전 절대용량이 늘어났으며 이를 이번 수정안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안에 반영하라.
또한 미래의 투명한 정책적 선택에 따른 「추가감축잠재량」의 최소 기본방향과 기준 및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라
▲ CCUS에 의존한 수정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탄소를 포집할 기술은 아직도 요원하다. 현실화 되지 않은 미래기술에 의존한 추상적 수치 제시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감축 실효성에 더욱 의무만 배가할 뿐이다.
▲산림흡수원에 의존한 수정안을 즉각 재고하고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라.아직 국제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감축수단으로 석탄화력 탈피를 통해 감축할 양만큼 줄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REN21의 ‘재생에너지 2016년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23.7%이고 EU는 2030년에 45%까지 높인다고 한다. 이와 비교할 때 ‘8차 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매우 빈약하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더 강화한다면 석탄 사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9차 계획’에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별개로 산림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가발전전략 미래설계도와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의 산업과 환경은 대립되어 왔으나 향후 산업과 환경은 협력이 필요한 공동영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산자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전략을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논의하고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신산업군을 공동 육성하는 미래안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명목만 관계부처합동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합동이기를 권고한다.
2018년 6월 29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국제적 합의가 부재하고 효용성 약한 감축수단 활용을 즉각 재고하라
정부는 6월 28일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파리협정 체결 시 약속했던 2030년에 BAU 대비 37%인 5.36억톤 감축을 유지하면서 국내·국외 감축을 조정하였다. 국내 감축 32.5%, 국외 감축 4.5%이다.
국가 성장에 따라 GDP 성장폭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전에 약속한 감축량에서 후퇴하지 않은 정부의 의지는 읽을 수 있다. 특히 9600만 톤의 해외감축량을 1620만톤으로 줄이면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감축하겠다고 한 점은 국내 순배출량 감축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이전의 5460만톤 감축보다 강화된 9860만톤으로 결정하고, ‘건물 부문’의 감축량도 이전의 3580만톤에서 6450만톤으로 강화한 것도 높이 살만하다. 비록 낮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산업계 스스로의 감축 노력이 아니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으나 수정 전의 감축량보다 대폭 강화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이번 수정안에 대하여 (사)푸른아시아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전환(발전) 부문’의 감축량이 수정 전 6450만톤에서 5780만톤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도 「확정된 감축량」은 2370만톤이고 3410만톤은 차후의 사정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는 「추가감축잠재량」이어서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푸른아시아는 이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8~2031년. 이하 8차 계획)’ 논평에서 석탄발전설비량 비중이 2017년 31.6%에서 2030년에 23.0%로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3.1GW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석탄 사용 여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석탄 사용을 통한 발전량 비중은 2017년 45.3%에서 2030년 36.1%로 소폭 줄이는 것이어서 매우 미흡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수정안 ‘전환 부문’의 「확정된 감축량」은 이런 문제를 내포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고스란히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더불어 향후 결정될 미세먼지 보안대책,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세제, 환경급전 등 정책적 선택에 따른 「추가감축잠재량」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록 미래의 국가전략과 온실가스감축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의 알 수 없는 추정치(BAU)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한 것으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찌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정책을 덧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CCUS(온실가스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1030만톤을 감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IEA에 따르면 CCUS로 포획되는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수준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완성 기술이자 그나마도 더 나아질 가능성도 불분명한 기술이다. 이에 의존한 수정안은 발표에 급급한 정부의 초라한 모습을 투영할 뿐이다.
산림흡수원(LULUF)를 활용하여 221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수정안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존하는 산림의 전용(轉用) 및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이 지속가능하도록 경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은 파리협정 5조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산림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결과로 인정할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비록 그것이 남북산림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감축수단에 의존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다. 더군다나 산림흡수원 도입은 9600톤의 국외 감축량을 1620만톤으로 줄이면서 잔량을 보완할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기에 그 편의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국제적 합의로 이 부문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유림과 사유림이 혼재된 현황에서 과연 2030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이번 수정안에 ‘산업 부문’의 강화된 감축량은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와 산업공정 개선, 에너지 대체 등에 집중할 뿐 저탄소 4차 산업 육성 등 온실가스 자체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산업군 창출과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사)푸른아시아는 정부에 바란다.
보다 명확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부터 즉각 실행에 착수하라.
▲ 석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배출은 세계 7위이고 지난 20년간 OECD 내 온실가스배출증가율 1위 국가이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은 대한민국의 의무이고 석탄화력발전 축소가 해결방안이다.그럼에도 ‘8차 계획’에는 2030년에 석탄화력발전 절대용량이 늘어났으며 이를 이번 수정안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신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안에 반영하라.
또한 미래의 투명한 정책적 선택에 따른 「추가감축잠재량」의 최소 기본방향과 기준 및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라
▲ CCUS에 의존한 수정안도 재검토해야 한다. 탄소를 포집할 기술은 아직도 요원하다. 현실화 되지 않은 미래기술에 의존한 추상적 수치 제시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감축 실효성에 더욱 의무만 배가할 뿐이다.
▲산림흡수원에 의존한 수정안을 즉각 재고하고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라.아직 국제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감축수단으로 석탄화력 탈피를 통해 감축할 양만큼 줄일 수 있다는 발상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REN21의 ‘재생에너지 2016년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비중은 23.7%이고 EU는 2030년에 45%까지 높인다고 한다. 이와 비교할 때 ‘8차 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매우 빈약하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더 강화한다면 석탄 사용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9차 계획’에 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지속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별개로 산림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국가발전전략 미래설계도와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의 산업과 환경은 대립되어 왔으나 향후 산업과 환경은 협력이 필요한 공동영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산자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전략을 협의하고 이를 반영한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논의하고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부가가치 높은 신산업군을 공동 육성하는 미래안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명목만 관계부처합동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합동이기를 권고한다.
2018년 6월 29일
사단법인 푸른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