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88-[대학생 기자단-김현지] 자연공원법을 아시나요?
매섭게 불던 찬바람이 지나가고 다채로운 꽃들이 피는 계절, 봄이 왔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나들이를 가기 위해 약속을 잡기 시작한다. 얼마 후면 공원은 봄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공원 내의 자연으로부터 산뜻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사람들과 달리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어 놀랄 수 있는 자연을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배려를 해야 할까?
최근에 개정된 자연공원법부터 관심을 가져보면 자연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자연공원법은 2018년 3월 13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는 자연공원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 및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전국 각 지역의 자연공원은 한국자연공원협회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5조는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로 정하였고 그 외 공원관리청이 추가로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고하게 하였다. 만약 이를 어기고 위의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만원으로,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만원으로 정하였다. 흡연행위 또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으로 정하였다.
자연공원에서의 금지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원생태계의 교란을 막기 위하여 자연공원에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자연공원 내의 임야에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에 추가하였다. 자연공원 내의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보전을 하기 위해 더욱 법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 이용객들이 모두 새롭게 개정된 자연공원법을 알고 이를 지키며 공원에서 각자의 나들이를 즐긴다면 공원 내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이번 봄에는 사람도 자연도 모두 만족하는 즐거운 봄나들이가 되길 바란다.
김현지 푸른아시아 대학생기자